드라마 촬영 문화유산 훼손 방지, 서약서·전공자 배치 의무로
드라마 촬영 문화유산 훼손 방지, 서약서·전공자 배치 의무로
  • 김지환 기자
  • 승인 2025.03.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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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서경덕 교수팀
이미지 출처 = 서경덕 교수팀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 촬영을 위해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사용할 경우, 문화유산 전공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문화재 훼손 방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을 박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라 기존 허가 신청서 외에도 촬영 대상과 목적, 일정, 장소, 세부 촬영 내용, 촬영 장비 목록, 훼손 방지 대책 등이 담긴 촬영 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 촬영이거나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문화유산 전공자나 지자체 소속 해설사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했다.

촬영 중에는 별도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촬영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서약서에는 문화유산 훼손, 안전사고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목조 건축물에 못을 박거나 석축에 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담배·가스통 등 화재 위험 물품의 반입도 금지됐다. 이번 지침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촬영 허가 시 참고하는 표준 절차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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