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이 직권 신청 동의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2년간 자동 신청이 가능한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한 금융자료 조회 권한이 없어, 국세청이 신청을 대신해도 실제 지급 여부 판단이 불가능해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직권 신청 동의자는 20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직권 신청은 약 80만 명에 그쳤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실질 지급 가능 대상에 대해서만 직권 신청을 진행해 행정 효율성과 지급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기존 고령층 및 중증장애인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직권 신청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직권 신청 지급률을 높이면 더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세제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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