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남 산청군 등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 피해 주민을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또는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 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며, 장애인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 상임 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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