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세종시 연동면 이장협의회는 관내 2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부를 제작하기 위해 충북 및 지역 내 기업체, 상가, 일부 주민 대상으로 광고비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세종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문제에 임명권한과 지도감독인 연동면장은 사실 파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2023년 4월경 이장협의회를 통해 이장 3명으로 전화번호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화번호부제작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체 및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총 4000만원의 찬조금을 징수하던 중 일부 이장들에게 광고비용 요구는 위법사항으로 이의제기하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이장단협의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주민 7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부추진위원회를 선정하고 이장단이 찬조금을 받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부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뒤늦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장단이 찬조금을 받은 4000만원 중 2023년 8월경 전화번호부책자 비용 2000만원, 2024년 10월경 경로잔치비용 1200만원, 사랑의 열매 기부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연동면 이장협의회정산서에 지난해 경로잔치비용 중 선물용 화장지 1개 25000원 350개 총 875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정산됐다.
본 기자가 취재에 따르면 이장협의회에서 대전 소재 모기업에서 구입과정을 확인한 결과 화장지 1개당 13000원 350개 455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420만원 차익금에 대한 허위 정산서가 드러났다.
이에 전화번호부추진위원회는 연동면을 대표하는 이장협의회가 연동면을 먹칠하는 행위로 허위 정산서 대해 불분명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이장단들의 3월 26일까지 사퇴요구했다.
전화번호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장단에서 허위로 정산한 화장지 비용 420만원을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위로금으로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에 연관된 이장들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경고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관련된 이장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동면 이장협의회장은 “이장단에서 3명이 전화번호부 추진위원회가 구성하고 4000만원을 찬조금을 받았다“며 ”이장단에서 찬조금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 주민7명으로 전화번호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찬조금을 받은 비용은 연동면 노인잔치로 1200만원으로 비용처리 했으며 선물을 준적이 없으며 사랑에 열매로 기탁했다“고 말했다.
연동면 면장은 “지난해 1월 연동면장으로 부임해서 부임전에 일어난 부분은 알지 못한 상항이며 지난해 4월경 노인잔치에 화장지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이장단에서 찬조금을 받는 것은 이·통장 임명에 규칙에 위반행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연동면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규정 위반으로 관련된 이장들의 해임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