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5.04.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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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동의 요건 삭제…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사진 = 경제활성화 간담회(삼성 1.2동)
사진 = 경제활성화 간담회(삼성 1.2동)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을 제도 내로 끌어들이고, 자생적 상권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돼 있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점가 마케팅 및 축제 지원 ▲시설개선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정 조건 중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해, 실질적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어도 지정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3월 21일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해당 동의 요건을 폐지했다.

이로써 현장에서 실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 중심의 자생적 골목상권이 보다 수월하게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이 조례 개정이 자영업자의 제도적 소외를 해소하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내 생활 밀착형 점포는 약 5만 5천 개에 이르며, 이 중 약 6,800여 개가 골목형 상권에 위치해 전체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권 지원에서 벗어나 있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이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은 3월 28일부터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상인회 조직 구성, 상인 과반수의 동의서, 구역 도면 등의 서류를 갖춰 구에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중인 조성명 구청장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들으며 느낀 점은, 때로는 작은 규제가 자영업자에게 큰 장벽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골목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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