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7,600만 원 부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7,600만 원 부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5.04.0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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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광고·콘텐츠 위탁 용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전 제공을 요구한 ㈜디디비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6월경 수급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며, 기존에 거래 중이던 5개 업체에 총 42억 8,120만 원을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디디비코리아에 직접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추가로 요구했고, A사는 이에 응해 총 52억 8,12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금전 요구가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디디비코리아는 금전 지급이 완료된 이후인 6월 27일에야 A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세부 계약은 그보다 일주일 뒤인 7월 5일에야 작성됐다. 계약서상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62억 4,800만 원이었으며,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는 약속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A사에 금전 반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원사업자의 채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행위,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보증금을 요구한 점, ▲지금까지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제공을 강요한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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