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헌재 선고…류혁 “8:0 인용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헌재 선고…류혁 “8:0 인용 가능성 높아”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5.04.02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출처 = CBS_김현정의 뉴스쇼
이미지출처 = CBS_김현정의 뉴스쇼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의 선고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헌재 결정은 8:0 전원일치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의 결론이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8: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헌재는 다수결보다는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 재판관들의 경력과 균형감을 고려할 때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고일이 4월 4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날짜 자체가 인용 혹은 기각을 암시하진 않는다”면서도 “국민적 불안감과 헌정 질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류 전 감찰관은 “이번 사건은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이 모두 얽혀 있어 선고문이 300쪽을 넘을 수도 있다”며, “헌재가 형사소송 기준과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 선고 당일은 형식적인 서명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계엄령 선포 등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을 복귀시킬 경우, 정치적 혼란과 국익 훼손의 부담이 크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선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기존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혼란 해소를 위해 선고 초반에 주문을 밝히는 이례적 절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끝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이 사안에서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의견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탄핵심판 주요 일정 요약

선고일: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탄핵 사유: 위헌적 계엄령 선포, 권한 남용 등

재판관 수: 총 8인(재판관 1인 결원)

판단 기준: 헌법 위반의 중대성 + 공직 복귀 시 국익 영향

※ 본 내용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5년 4월 2일 방송분)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