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김강준 기자 = 일부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들이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청산 가능성을 과장하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GA협회에 MG손보 계약자의 계약 승환(보험 갈아타기)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와 홍보물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한 불건전영업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며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5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에서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유효 원매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재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일부 설계사들이 이를 빌미로 계약 해지와 타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MG손보 계약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이나 개인 채널을 통해 불안한 미래를 강조하며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에게 계약 유지와 갈아타기 간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건전영업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영업단을 통해 관련 사례를 수집 중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영업활동의 중단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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