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조합 운영 정상인데… “직원 해고 안 했다고 해임?” 인천 서구 석남동 효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터무니없는 조합장 해임 시도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정성이 겹치며 사업 추진 속도가 다소 늦어진 상태다.

이 틈을 타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조합은 조합장이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대료 또한 조합장이 자비로 부담하는 등 운영비 지출이 극히 제한적인 구조다. 회계상 운영비 과다 지출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실체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 “경리 해고 안 해서 운영 차질?” 법률적 정당성 부족
비대위 측은 조합의 유일한 직원인 경리직원의 급여를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직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단순한 회계업무뿐 아니라 조합 문서 정리, 대외업무, 총무 역할까지 도맡고 있는 1인 다역의 인력이다. 비대위는 이 직원의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경리 해고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해임 사유로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적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필수 인력을 해고함으로써 업무 공백이 생기면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오히려 해임 추진이 조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횡령 의혹, 내로남불… 해임 주도 세력에 도덕성 결여
이번 해임총회를 주도하는 A 씨는 과거 입주민 자치회 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의 조합 내 개입 자체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사실상 내부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A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B 씨는 인천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 중이나, 해당 조합은 아직 시공사 선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이사, 사무국장 등 조직을 구성하고 매월 수천만 원의 조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와 비교하면 효성아파트 조합의 운영은 오히려 검소하고 실질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비대위 측 주장은 조합 정상화를 위한다기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인천 부동산 시장,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에 ‘정체’
효성아파트가 위치한 인천 서구를 포함한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은 2024년 이후 뚜렷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장은 정비계획 수립 지연, 금융조달 문제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정비사업 관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인천 내 정비사업장 다수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이거나 안전진단 기준 미달로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에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조합 내 불신과 갈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합 내 신뢰와 투명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