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중소기업 확인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공사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 기준이 서로 달라 입찰 참여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조달청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만 중소기업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SMPP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되더라도 유효기간을 소급 적용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갱신하지 못하면 SMPP에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기존 입찰공고일에서 사전심사(PQ심사) 신청 마감일로 변경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기대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규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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