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서 시작됐다.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어도어는 그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어도어는 본안 소송과 함께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 계약 체결 등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관련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법원은 3월 21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뉴진스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는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은 물론, 연예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계약 관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변론기일에서는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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