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확정…시장직 상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확정…시장직 상실
  • 김강준 기자
  • 승인 2025.04.06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출처 =창원시청
이미지출처 =창원시청

[잡포스트] 김강준 기자 = 대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같은 경선에 나설 예정이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홍 시장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