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현역으로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 방식의 군복무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청년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제도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복무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경찰 등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총 17개 항목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요 보장 항목에는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입원 치료, 골절 및 화상 진단, 뇌출혈 및 특정 수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등이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상당히 폭넓다.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 원, ▲입원 시 일당 2만 원(최대 180일), ▲골절 및 화상 진단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훈련 중뿐 아니라 외출 및 휴가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으로 보험 효력이 종료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년 본인 또는 가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군 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권익 보호와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