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직장 내 괴롭힘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직장 내 괴롭힘 다수 확인”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5.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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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0여 명…이사장 등 관련자 6명에 총 2,2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미지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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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사장과 상임이사(이사장의 배우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다수의 교직원에게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직원들로부터 접수된 고충 신고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관계자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이사장이 자신의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을 시키고, 교사에게 병원 진료 시 운전을 지시하거나 잡초 제거 및 잔디 깎기 등의 사적 업무를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명절 음식 만들기, 선물 상납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교장은 교직원에게 농작물 재배나 공사 동원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27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학원 측은 교직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잡비 명목으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고, 일부 직원에게 법령 기준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억 2,2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학원은 응시자에게 출신 지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합동 감독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 표지 미부착 등 11건의 법 위반이 확인돼 추가로 1억 5,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외에도 강원학원 측에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 및 교육청과도 협력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감독이 시작되자 학원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례는 명백한 권한 남용에 의한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감독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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