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률·판례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률·판례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1.1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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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변호사)
사진출처: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시댁, 처가에서 받은 상속·증여 재산은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까.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권을 주장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은 결심하기 전부터 수많은 질문과 갈등을 수반한다. 비슷한 상황은 있어도 어느 하나 같은 사례는 없기 때문에 법률, 판례, 기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이기도 하다.

부산 지역에서 이혼,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등 수많은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긴 시간 법정 공방이 오가는 주요 갈등 요소”라며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임에도 본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섣불리 재산 포기 각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들도 많은 바. 가능한 한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 시 알아둘 법률, 판례는 무엇이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부부 일방이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판례상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회계사나 변호사, 교수 등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참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시댁이나 처가에서 받은 특유 재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사실상 이혼하려는 부부가 갈등을 빚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나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보유하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불어난 재산, 시댁이나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이 이혼 재산 분할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조건부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수익 증가분, 상대 배우자가 상속 혹은 증여 받은 재산 등에 본인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Q. 전업주부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나.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상대 배우자가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공헌한 바가 있으므로,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전업주부가 이혼재산분할 중 약 33%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재산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유책 부분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로 다룹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명확하게 수치화된 부분이 없으므로, 전업주부든 유책배우자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객관화하여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한가.

판례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즉 중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법률혼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 사실혼 배우자와 46년 동거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혼 의사가 없었다면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에게 돌아간 판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이혼, 마지막으로 조언할 부분은.

이혼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 판례, 준비해야 할 자료나 진술, 전략도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는 어떤 이혼변호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본 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공감과 정성을 들여 상담을 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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