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잡포스트]](/news/photo/202504/142930_150827_4926.jpg)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주요 법안들을 심도 깊게 심사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총 8건의 개정안이 처리됐으며, 그 중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장애인기업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과 지역 지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인연합회의 업무 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을 통해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상인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 폐업 등으로 기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청문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용어 정비를 통해 ‘금원(金員)’을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금품’으로 수정하는 등 장애인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외에도, ▲ 벤처투자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고시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지정 취소 요건을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에서 ‘3개월 이상 미수행’으로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 불명확한 법령 표현 ‘행위태양(態樣)’을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알기 쉽게 바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이번에 중기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향후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적용력 강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전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