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도입 초기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유예했지만, 이 유예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두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 전대차, 비주거 목적 임대차, 무상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당사자가 공동 작성한 임대차신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