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기대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지난 5월 28일 중구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중구 관내 공동주택의 회장, 임원, 동별 대표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교시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법령 해설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및 공동체 문화 조성 방안, 분쟁 예방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2교시에는 주택관리업체 선정 기준,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예산 편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가 맡아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중구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단지 내 분쟁 예방, 부정행위 방지 등에도 힘쓰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웃 간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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