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활발한 용산, 법정 의무교육 통해 건전한 중개 질서 정립 기대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6월 11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개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중개 종사자들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법령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 사례 중심의 부동산 중개업무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세금 관련 지식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등 최신 제도 변화 등 실질적 업무에 필요한 핵심 주제를 다뤘다.
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의 중심지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