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시행사의 아파트 계약자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분양가 대비 시세가 1억 원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해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가 하면, 누군지 신원조차 불분명한 직원이 계약자에게 "1억 원을 부담하면 해지해주는 방향도 있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공정한 계약 유지 강요와 사적 금전 요구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계약자는 손해만, 회사는 무대책… "계약해지 못 해드려요"
문제의 통화는 본사 상담직원 혹은 분양관련 하청업체 직원과 계약자 간에 이뤄진 것으로, 계약자는 급격한 시세 하락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담 직원은 "해지해드릴 수 없다", "그건 회사 방침상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대책이나 구체적 협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계약자는 "이대로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고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그건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시세가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하락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 당시의 책임만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 "1억 부담하면 해지 검토" 말한 정체불명의 직원… 사적 합의 유도?
더 큰 문제는, 상담 도중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의 발언이다. 그는 자신을 A 사 직원이라 밝히지도 않은 채, "이런 경우 계약자 분이 1억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 해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가 "그럼 계약자가 돈을 더 내야 해지되냐"고 재차 확인하자, 해당 인물은 "회사 손해를 감수할 순 없으니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해지에 응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제안한 셈인데, 이 발언의 주체는 신원도, 소속도, 권한도 불분명하다. 계약자는 정식 절차가 아니라 '비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상 금전을 요구받은 셈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기만적 거래 행위 및 사적 이익 강요로 해석될 수 있다.
◆ "브로커식 해지 협상인가" … 구조적 문제 우려
계약자는 이후 여러 차례 다른 창구를 통해 정식 해지 절차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항상 "정확한 담당자가 없다", "해당 팀이 오늘은 자리에 없다"는 식의 회피성 응답이었다. 이는 단순한 직원 문제를 넘어서 회사의 조직적 대응 부실, 책임 회피 문화를 의심케 한다.
A 사는 이미 입주를 앞두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계약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고, 불투명한 통로로 사적 합의를 유도한 정황까지 담긴 사실상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다.
◆ 전문가 “계약자 보호 위한 법적 대응 필요”
부동산·소비자 권익 전문 변호사는 본지에 "이런 상황에서의 해지 거부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금전 부담을 제안하는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소비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금융감독원과 공정위 신고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 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해지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본지와의 통화한 직원 소속이 A 사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지의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같은 상황은 본지와의 통화를 진행한 직원이 끝까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이름조차 뭔가를 확인하고 밝히는등 수상한점이 여럿 포착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