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하미현 기자 =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변호사도 2018년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씨에게 4억7653만여원을, 최씨에게 3억2672만여원을, 강씨에게 3억711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000만원~1억3333만여원을 지급하게 했다. 총 배상금은 1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임씨에게 1억1636만여원을, 최씨에게 8151만여원을, 강씨에게 7983만여원을 줘야 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200만원~266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1999년 2월 한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급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부부의 고모인 70대 유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최씨 등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한 후 자백을 받고 구속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접수됐고 용의자 3명이 검거돼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을 기소했던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용의자 3명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결국 최씨 등 피해자 3명은 징역 3~6년을 살고 만기 출소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진범 3명 중 1명인 이모씨가 양심선언을 했고 피해자 3명은 2016년 재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14억4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 변호사는 이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하미현기자 me95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