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경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친딸을 두번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딸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사건 발생 10일 후에는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일 뿐, 피해자를 협박이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한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유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를 원심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어긋났다고 인정할 만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황주원기자 qudtjr77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