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률칼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3.0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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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

[잡포스트]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남편의 바람에 맞바람으로 응수한 여주인공의 태도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편의 바람기에 맞서 아내 역시 맞바람을 피워 부부가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면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귀책사유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이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때 그 범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양육권, 친권 지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을 먼저 핀 배우자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바람을 폈다면 둘 다 잘못이니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서로에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를 구분한다.

 

맞바람 피면 위자료 청구할 수 없나?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맞바람 행위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동등하게 인정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간 귀책사유를 비교했을 때 한 쪽이 더 무겁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남편 A씨는 B씨와 결혼했으나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에서 이를 추궁하는 아내 B씨에게 폭행까지 저질러 결국 B씨는 견디다 못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A씨는 B씨도 다른 남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등 외도를 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소위 쌍방이 모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A씨에게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음은 인정하나 A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비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위 판결은 다른 사람과의 먼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그 책임의 시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맞바람을 피운 아내의 행동 또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 해서 이에 대항하여 맞바람으로 응수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참고하자. 상대방이 이혼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간다면, 맞바람으로 응수한 당신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다.

사진_채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온)

통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불륜의 당사자와 상대자는 물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까지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바람핀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불륜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맞바람의 상대가 기혼자라면 본인 역시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간자가 기혼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다면 상간자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위자료의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기혼자임을 안 상태에서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면 본인 역시 상간자의 가정에 혼인 파탄 책임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글/도움 :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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