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도촬 등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해
[법률] 몰카·도촬 등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3.0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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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승희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각종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몰카, 도촬 등 불법촬영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무려 ‘드론’을 사용해 불법 촬영을 저질렀던 일당이 붙잡혀 실형이 선고받는 등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4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해 10월, 자정부터 새벽까지 부산 소재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드론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 고층 아파트 속을 누가 들여다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불법 촬영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드론이 갑자기 추락하며 내는 굉음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드론을 회수한 경찰은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했고 결국 CCTV를 분석하여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드론을 잃어버렸다’고 변명했지만 구속수사 끝에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A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B씨에게도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75%가 넘는 재범 비율을 보이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이에 당국은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몰카, 도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촬영한 몰카 등을 유포한 때에도 촬영한 때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개인정보를 등록하거나 이를 공개, 고지하는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어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경험하게 된다. 직업에 따라서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촬을 그저 한 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이라고 변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승희 변호사는 “도촬 범죄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성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여죄까지 모두 추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강력범죄 못지 않게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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