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까지 연루되는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다
[법률] 미성년자까지 연루되는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3.1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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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법원이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20대 커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였던 A(23)씨와 B(20)씨는 지난 2019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당시 17세에 불과하던 C양을 꾀어 내 성매매를 알선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던 C양이 동의하자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했으며 약 한 달간 총 6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99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성매매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직접 성매매를 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때에도 성매매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에서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 온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대신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법정 형량 자체가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유인, 권유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청법이 개정되며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응하여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개정된 아청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 그것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최근 SNS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설령 미성년자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거나 성인으로 속였다 하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아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성매매처벌의 위험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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