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촬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거짓말·변명은 금물'
[법률] 도촬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거짓말·변명은 금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0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사진 = 유앤파트너스 제공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사진 = 유앤파트너스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성의 알몸을 훔쳐보고 도촬할 목적으로 여자 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들었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31세)는 지난 해 5월경 한 찜질방의 3층 여자 사우나 내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A씨는 여성들이 목욕 중인 여탕을 촬영하려 했으나 때마침 지나가던 손님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한 채 도주했다. 추적 끝에 붙잡힌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3년이라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 받았다.

A씨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을 뿐 여자 사우나인지 몰랐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10회 이상 방문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점, 여자 사우나임을 알리는 문구가 곳곳에 적혀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일명 도촬죄라 불리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부각되면서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형량이 강화되었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도촬죄 등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촬영물이 없는 상태라 해도 얼마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도촬죄 등이 주로 발생하는 여성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은 침입하기만 하더라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벗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도촬죄가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도촬죄의 객체를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어 이성, 동성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인정된다.

실제로 남성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 B씨는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는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남자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샤워실을 이용 중이던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용변을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도촬죄는 주위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이지만 성립요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곤 한다. 날이 갈수록 그 죄책이 무겁게 여겨지는 범죄이므로 과거의 가벼운 인식과 태도로 접근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