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랐으면 장땡? 과실도 처벌 가능'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위반
[법률] '몰랐으면 장땡? 과실도 처벌 가능'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위반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0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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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상표는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그 결합을 의미한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설정등록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며 10년 동안 이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갱신등록을 통해 10년마다 상표권 갱신도 가능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요즘, 상표권은 각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타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상표법위반 사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브랜드를 카피해 일명 ‘짝퉁’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상표법 위반 사례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주얼리 브랜드 S사는 국내의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S사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했다. A씨는 소장을 받고서도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S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S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현재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등에 보관중인 문제 물품의 포장지와 정가표, 광고 선전물 등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아무리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게다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관련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만일 상표법위반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 했다면 과실에 의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등록상표와 완벽하게 유사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높고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 했다거나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이 상표만 선점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일명 ‘브로커’들의 활동이 포착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일단 침해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자본 등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상표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작정 겁을 먹지 말고 지적재산권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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