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초범이더라도 범행정황 확실하다면 처벌 가능"
[법률] "강제추행 초범이더라도 범행정황 확실하다면 처벌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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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A씨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인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초반, A씨는 '그런 적 없다'는 진술로 일관했지만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해 더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신체 접촉이 아주 짧은 시간동안 가볍게 이루어졌고, 관련 전과도 없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 성립 가능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추행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밝힌 바있다. (2019도15994)

​과거 판례에도 갑작스레 껴안는다거나, 흉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A씨가 가벼운 접촉일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 역시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초범이라고해서 처벌 피할 수 있는 것 아냐

A씨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이 남아있어 사건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다. 설령 CCTV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 등이 있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 A씨는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 물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기는 쉽지 않다.

이와 유사한 사건인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져 초범인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더러 CCTV에 담긴 정황이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 법무법인 다온
▲ 법무법인 다온

 

무작정 혐의 부인은 금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 내려질 수 있어

법무법인 다온은 위와 같이 물증이 갖추어져 있는 사건의 경우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엄격한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A씨 사건과 같이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감형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2차 가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합의금 액수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뒤에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며 합의 의사를 밝히고 협상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안전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법무법인 다온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낸 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감형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글/도움 : 법무법인 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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