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 "리딩방·비트코인 피해, 초기 상담이 중요"
[법률]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 "리딩방·비트코인 피해, 초기 상담이 중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2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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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최근 주식 리딩이나 비트코인 등에 관한 재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사기 수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아져 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를 당한 후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도 범인을 쉽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가해자가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20~30대의 젊은 투자자와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현혹 시켜 투자금을 모은 후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마치 사기꾼처럼 여겨지곤 한다. 당장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핵심 사업자보다는 당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쉽기 때문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비트 코인 투자 기업으로 괜찮다는 소문을 지인에게 듣고 투자를 했던 A 초반에 꾸준히 이자가 들어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B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기업은 문을 닫고 잠수해버렸고, 결국 돈을 떼이게 된 B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렇듯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고소 등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실제 투자자 유치 행위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기 행각에 동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태의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는 “A처럼 안타까운 경우는 의외로 흔하게 볼 수 있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투자회사의 사기건과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 다단계판매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성립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수가 크면 클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극심하다.

이에 대해 이주연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비트코인사기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과 연루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도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남양주 및 인근 지역에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성범죄, 일반형사 등 다양한 형사사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도움 :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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