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부동산투기,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몰수·추징 가능한 사안
[법률] 공무원부동산투기,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몰수·추징 가능한 사안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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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난달 15일부터 제기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공무원 및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하는 상황을 샅샅이 찾아내겠다며 검찰,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을 총동원하는 등 이 같은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무원부동산투기 문제는 이전부터 종종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투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전재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근무하던 A씨의 경우, 2004년 토지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 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도로 예정지 인근의 농지를 아내 명의로 구입했다.

공무원부동산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공청회를 통해 해당 정보가 이미 보도되었고 도로 신설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만 비밀로 한정되지 않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와 건설교통부 사이의 회의가 비공개였던 점과 도로 개발 계획을 A씨에게 땅을 판 사람이 모르고 있던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룰 때에는 정보의 비공개 여부나 그 가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명으로 매매한 경우 자금 조달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다투곤 한다. 공무원이 직접 투기에 나선 때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건네 받아 투기에 나선 제3자에게도 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된다.

나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 최근 전주시는 인사관리규정을 제기하여 부동산투기로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주요보직의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 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등 강도 높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차명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이나 금전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소유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추징이나 몰수를 피하기 어렵다. 추징액이 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을 초과하더라도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투기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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