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탑 법률사무소 권재성 변호사 "생활밀착형 사기 범죄, 누구든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률] 원탑 법률사무소 권재성 변호사 "생활밀착형 사기 범죄, 누구든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5.04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1년 상반기를 '사기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두달간 경찰이 검거한 사기범만 8076명, 범죄 건수는 1만 9454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취업이나 대출 등을 미끼로 앞세우는 '생활형 사기'가 특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누구든 뜻하지 않게 사기 범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밀착형 사기⋯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된 의뢰인

실제로 권재성 변호사를 찾았던 의뢰인 A씨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사기의 전조였던 것.  대출심사를 해주는줄 알았던 은행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사기범들은 A씨에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주거래통장 앞면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는 일반적인 대출심사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사히 대출 승인이 났다고 했고 예상보다 금리도 적정해 보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기범들은 "대출을 완료하려면 일정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거래내역 확인용으로 2200만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찾거나 상품권으로 바꿔서 다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했다. 자신의 돈을 따로 보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딱히 의심을 하지 않았던 A씨.

하지만 A씨가 입금받은 그 돈은 또다른 사기범죄 피해자가 보내온 것이었다. 그 돈을 A씨가 사기범들에게 전달한 순간,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격이 돼버렸다.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졌고 이 일로 A씨의 모든 은행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다. 

권재성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불법재산 은닉, 자금조달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금융거래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서 "이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으로 구속이나 기소가 이뤄질 경우 A씨는 직장 내에서 직위해제 등 처분까지 받는 상황이었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 등 피해 증거 수집과 ②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을 우선시 했다. 그 다음 ③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해 A씨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 덕분에 A씨는 가까스로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사기범에겐 징역 2년, 피해자에겐 피해액 전부를 배상 받도록 판결 이끌기도.

반대로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당시 권재성 변호사를 찾았던 의뢰인 B씨 역시,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려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었다.

B씨는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햇살론 상품으로 이전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이 사건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상환 대출 준비물이라며 수수료 300만원과 휴대폰 2대를 요구했다. 그렇게 600만원 상당을 주고나니 B씨에게는 또 다른 준비물이 생겨났다. 고가의 휴대전화 3대를 추가로 요구한 것.   

B씨는 "휴대전화로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었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권재성 변호사
권재성 변호사

권재성 변호사는 피고인의 강력 처벌과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다방면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한 덕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원만히 입증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 등 피해자들에게는 사기로 얻은 이득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 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사기 범죄 방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과 혐의 입증 등에 나선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도움 :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