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
  • 김홍일 기자
  • 승인 2019.07.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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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인천시, 7월 한달 간 집중 신고기간 마련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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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창업컨설팅 피해 또는 프랜차이즈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 창업자들은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지자체가 합심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창업컨설팅 피해로 신고를 할 수 잇는 경우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를 받았거나,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으로 피해본 경우다. 더불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도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예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받지 못하거나,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다. 또,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도 불공정 행위 유형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는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중에 있다. 본 기관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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