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지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처벌 수위 강화...합리적 해결 위한 法"
[법률] 김지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처벌 수위 강화...합리적 해결 위한 法"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5.3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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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지혁 변호사
사진: 김지혁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과실에 의한 치사상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운전자 처벌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 법률도 강화되어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바 있다.

실제 지난 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다면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하기도 했다.

수원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교통사고합의 등 교통사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지혁 수원형사변호사는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며 “특히 교통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선처 받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형사적 책임에 더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면허 취소 등 행정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부분인 바. 상당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 무혐의 가능성도…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 양측 합의도 양형 요소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사건 정황 진술, 수사 초기 양측의 주장, 전후 상황,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처벌에 영향을 끼친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도 하지 않는 경우 가중 처벌도 될 수 있다.

반대로 앞뒤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당황한 마음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김지혁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사건”이라며 “단순 벌금형을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추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법원은 음주운전에 선처 없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무죄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도 있다.

지난 해 택시기사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 기사가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승객 A씨. 법원은 A씨가 택시를 훔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나, 음주운전을 하여 화물차를 들이받아 혐의가 인정된 것. 단, 당시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B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 음주운전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에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정황에 대해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즉 교통사고 사건 발생 초기, 침착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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