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생 법인파산 문제, 반드시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법률] 법인회생 법인파산 문제, 반드시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0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회생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계속 운영이 가능하게하는 제도이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혹은 부채초과상태에 이른 법인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 의해 기업 자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법인회생 및 파산은 진행절차와 자격요건이 다르고 이는 회사의 존속여부에 큰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법인회생 및 파산 전문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지않아 파산을 진행하는 법인은 경영자가 직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할 경우, 이 과정에서 강제집해면탈 혹은 사해행위와 같은 민,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의 관리 감독 아래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경영자의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허나, 법인파산의 경우 복잡한 검토 과정과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쉽사리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법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변호사는 “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 할지라도, 법인파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전하며 “사안에 따라 기각이 될 수 도 있는 만큼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만큼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것 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미리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해결을 위한 전문팀 회생파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