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능력 있는 변호사 만나야"
[법률]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능력 있는 변호사 만나야"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6.0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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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유라 변호사
사진: 조유라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개인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로,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으로, 육아와 가사에 대한 견해 차이까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조유라 이혼소송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부간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꾹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나이 든 부부의 황혼이혼도 급증할 정도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은 무엇인지, 이혼변호사의 조력은 어떻게 받아야 유리할까. 조유라 이혼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이혼소송의 다양한 쟁점을 풀어보았다.

 

Q. 남편과 너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걸 깨달은 30대 A씨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지 고민이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을까?

A. 재판상 이혼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다. 성격차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A씨의 경우 민법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격차이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 성립여부 외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사안을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만큼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혼인 관계 도중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감정만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혼소송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Q. 30년간 남편의 폭행을 견뎌오다 결국 황혼이혼을 결정한 60대 전업주부 B씨. 화가 난 남편은 B씨에게 어떤 재산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결혼생활 내내 살림만 해왔기에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 B씨. 과연 남편 말대로 B씨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

A. 민법에선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한쪽의 온전한 단독 재산(특유재산)으로 취급하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모든 재산이 한쪽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 비중은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데 혼인기간, 가사일 분담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정한다.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대상도 광범위한데 혼인 기간이 길다 보니 축적해온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채무까지 거의 모든 영역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조유라 황혼이혼상담 변호사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부동산 투자, 주식 등 여러 재테크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채무발생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였다면 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개인이 법적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고 난해한 쟁점인 만큼 실력 있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

또한 남편이 이혼 시 재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혹은 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법에서는 몇 가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금 등은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덧붙여 이혼소송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전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남편의 외도로 상처를 입은 C씨. 그러나 어린 자식으로 인해 당장 이혼은 어렵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참기도 힘들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A.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과 외도를 하게 된 경우 상대 배우자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아이들이 너무 어릴 경우 이혼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조유라 상간자 소송 변호사는 “이럴 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하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따로따로 청구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외도가 인정되는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뿐 아니라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한 대화나 메신저 내용,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호칭,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듯 법원은 부부관계에서 부정행위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폭넓은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단,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부분 또한 입증해야 한다. 가령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다면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감정적인 복수심에 치우쳐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경험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도 증액되고, 외도 배우자나 상간자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휘말려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선 이혼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

 

기사에 도움을 준 조유라 법률사무소의 조유라 가사소송 변호사는 유명 로펌을 거쳐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각종 이혼소송과 민사소송, 가사소송에 전반적인 폭넓은 승소경험을 쌓은 여성 변호사다.

끝으로 조유라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하셨을 수많은 고민, 아픔을 공감하고 미래의 새로운 시작, 행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뢰인 사안 별 맞춤 대응과 이혼에 필요한 부가적인 소송, 조치, 형사 고소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의뢰인의 새 출발을 적극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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