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재판상 이혼의 성패 달라져
[법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재판상 이혼의 성패 달라져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2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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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태원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태원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혼을 중대한 흠으로 여기던 시대가 지나가고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혼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의 심각한 결격 사유부터 단순한 성격차이까지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끝내고 이혼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이혼의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단순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사유를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 동영상, 진단서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이혼 절차를 수월하게 밟아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특히, 혼인 관계 도중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감정만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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