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는 이혼, 전략 마련해야’
[법률]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는 이혼, 전략 마련해야’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6.2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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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가정폭력에 관해 과거에는 단순히 집안일로 치부하던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정도의 중재를 하고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게 된다.

이러한 일 때문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하고 양육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차후에도 가정폭력이 지속될 수 있는만큼 분명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가정폭력은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형사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혼 소송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긴급 구제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접근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이후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이어졌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 등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다. 혹여라도 멍이나 자국이 남게 된다면 사진 촬영을 통해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 여부를 잘 명시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찰은 한 번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집 앞에서 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과거 일이 됐다.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단죄와 이혼 소송이 함께 이뤄지는게 좋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해왔다는 점을 밝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게 좋다.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을 책정해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보복 행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일단 이혼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며 “전략을 잘 마련해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도 있는만큼 변호인과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이혼 최다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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