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군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군 성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군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 시행된다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군형법은 민간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과 달리, 군대 내에서 군인∙군무원 신분인 사람이 연루된 형사 사건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군대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등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폐쇄된 수직적 집단인 만큼, 군기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돼 군형법으로 처벌받으면 처벌 외에 군대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 이 군 징계 내용으로는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대부분으로, 적게는 군인 견책, 감봉 처분부터 계급과 진급,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복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등과 정직,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해임∙파면까지 다양한 처분이 존재한다.
형사 처벌과 함께 군인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민간인보다 범죄 사실 발생 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군인 징계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등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받게 될 수 있다.
특히나 엄격한 조직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거나, 지은 죄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더욱이 성범죄는 군에서도 언제나 예의주시하는 범죄로, 작은 오해만 비롯되어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용서 없이 제적될 가능성도 크다.
군의 형사 절차와 군사재판은 이러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군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내 법리 적용에 관한 지식이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군 검사나 군 판사 등을 거쳐 10년 이상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가장 최적화한 법률 자문 및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를정 강병철∙김민지 변호사는 “군 성범죄는 법적 처분 시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을 거치는 군 사법절차를 따라 진행하므로 그 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복잡하며, 군형법 적용 시 일반 형법보다 양형의 기준이 무겁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퇴직금 또는 연금 50% 삭감, 벌금형 100만원 이상 형 선고 시 당연 제적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편”이라며 “군 기강을 고려해 처벌이 엄중하게 이뤄질 수 있어, 군의 특수성에 능숙한 군 전문 변호사와 신경 써서 대응해야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를정은 강병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군인&방위산업센터를 구성해 군사재판에 대비한 체계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두 변호사 모두 군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경력을 갖고 있어, 전문적인 군 형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군 형사 사건의 케이스를 상대하며 군사 재판에서 변호 및 대응, 군인 징계 대처 등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