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이혼소송, 입장 따라 준비 과정도 달라…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법적 허용 범위’는
[법률] 외도이혼소송, 입장 따라 준비 과정도 달라…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법적 허용 범위’는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6.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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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경태 변호사
사진: 민경태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이혼은 결혼 전 싱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혼을 결정하는 이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혼을 결정했다면 확실한 이유가 있을 터.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마무리 되는 과정이 아니다. 양측이 합의한다면 합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일방이 거부한다면 ‘이혼소송’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민경태 평택이혼변호사는 “양측이 이혼을 합의한 협의 이혼이 아니라면, 일방이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원인은 6가지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실질적으로 외도, 불륜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전에 간통죄가 성관계를 전제로 했지만, 부정행위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즉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라고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 상황이 명확하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단,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 후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륜, 외도 등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유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밖에 답이 없는 것.

하지만 민경태 변호사는 ‘예외 사항’에 주목한다. 판례상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다.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즉,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상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혼소송, 유책 사유 증명할 증거 명확할 것 ‘증거 선별과 변론’ 이혼전문변호사의 영역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를 포함해 일방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즉 이혼소송 전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책사유를 증명하는 증거는 방대하기만 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자료를 미리 선별하고 이를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 간의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큰 바. 유책 사유가 있는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혜안도 필요하다.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인지, 승소 사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등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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