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 사안별 주요 쟁점 파악하여 대응해야
[법률] 상속재산분할, 사안별 주요 쟁점 파악하여 대응해야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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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지혜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지혜로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은 한 명이 단독 상속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의 공유 관계를 끝내고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확정하여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지정분할, 두 번째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협의분할이 있다.

세 번째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이 되는 법적분할이 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아 지정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 상속인들은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을 거치게 된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다툼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맞는 법률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창원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이다. 하지만 다수의 상속인들이 이미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상속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은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속분쟁이 심화되면 비용,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가족간 감정이 소요될 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합의와 조정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창원상속재산분할 관련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침해 등 사안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주장해야 한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말하며,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간호 등 특별히 부양한 이력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지 및 형성에 보탬이 된 부분을 말한다.

각 사안에 따라 상속분에 더해지거나 감해지게 되는데, 특별수익, 기여분에 대해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의 인정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기에 대응하는데 더더욱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유류분 등의 변수에 따라 실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상속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쟁점을 확인해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상속변호사가 도움을 준다면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나꽃샘 변호사는 경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창원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한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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