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아이 앞에서 폭행 '경악'... 국민들 분노 들끓어
'제주 카니발 폭행', 아이 앞에서 폭행 '경악'... 국민들 분노 들끓어
  • 정아름 기자
  • 승인 2019.08.16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제주 신촌진드르교차로 인근에서 아반떼 차량을 몰고 있던 B씨가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영상을 살펴보면 지난 7월 4일, 서행하고 있던 B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A씨의 카니발이 급 차선변경을 하는 일명 칼치기를 하였고, 이에 경고를 주려 클락션을 울리자 카니발이 급정거를 하여 위협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B씨는 항의를 하려 카니발 옆으로 차를 이동시켰고, A씨는 카니발에서 내려 B씨에게 생수통을 집어 던지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아내가 동승하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각각 8살과 5살된 아들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B씨 아내의 핸드폰을 뺏으며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이 담겨있다. 

당시 아반떼 차량 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후속 차량에게 영상을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아내의 진단서를 살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방적인 구타당하는 장면을 아이들과 함께 목격하고 나서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끔찍한 장면의 반복적 회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2개월 이상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이라 명시되어 있고, B씨 또한 안면 외상으로 인해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가해자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