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지원 명예훼손변호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명예훼손 고소에 대처하려면
[법률] 장지원 명예훼손변호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명예훼손 고소에 대처하려면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8.2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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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지원 변호사
사진: 장지원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최근 여자배구 국가대표 A선수가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시달려왔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서 화제가 됐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선수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협박은 물론 조작·합성된 이미지 유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강요하는 등 악의적인 가해 행위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원 명예훼손고소장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상대방과 직접 대

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충족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소수에게만 이야기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 된다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 사이에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제2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적은 수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명예훼손 고소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머리글자나 이니셜로 표현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아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 내용만 보고서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이때 명예훼손의 주체는 살아있는 개인, 즉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한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추상적인 파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일 지닌 사실을 퍼트릴 경우에 성립한다.

장지원 민사소송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내용이 추상적인 평가에 불과하더라도 그 표현이 모욕죄등 다른 범죄요건에 성립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 명예훼손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믿을만한 명예훼손상담 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을 이용해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낼 때 성립한다. 눈여겨볼 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단순 명예훼손보다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한 번 잘못된 정보를 올리게 되면 눈 깜빡 할 사이에 지구 반대편까지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이렇게 퍼진 정보는 바로 잡기도, 아예 삭제하기도 어려워 오랜 시간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 처벌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추가로 뒤따를 수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를 비롯해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합의 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명인인 피해자가 반성하는 가해자들을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오늘날에는 선처 없는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행여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구체적인 언사나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 역시 형이 가볍지 않다.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장지원 명예훼손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다투다가 욕설이나 비방대응하면 법률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반드시 범죄 발생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요건을 면밀하게 살펴 혐의를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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