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1.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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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환경부 및 경찰청, 17개 시·도와 교통공단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특별단속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 충족 여부를 집중단속 대상이다.

특히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만8000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단속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과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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