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하위법령에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과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2년 3월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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