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2.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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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 취업실태 점검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22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가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이 3명, 1~4급이 1명, 5~6급이 9명, 7급 이하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점검 했다”고 말했다.

또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부패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으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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