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고용노동부가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으로,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재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에 처음 도입,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