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받으세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받으세요"
  • 정동근 기자
  • 승인 2022.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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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잡포스트] 정동근 기자=전주시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시 지불하는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해 지역별, 측량종목별, 면적별, 개별공시지가별로 고시한다.

시는 올해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 등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감면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동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지방자치단체장),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69명에게 4000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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