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허가 입국 로건, "위반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
우크라이나 무허가 입국 로건, "위반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4.1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로건 인스타그램)
(사진/로건 인스타그램)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서 교관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로건(본명 김준영·38)이 우크라이나 무허가 입국에 관련하여 자필 사과문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로건은 18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로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대로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였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하였고, 18일 날 아버지의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16일에 귀국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수사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에게 주시는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하겠다"라며 메시지를 밝혔다.

앞서 로건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이자 유튜버인 이근을 따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무허가로 입국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린 상태이고,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로건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