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의결... "임기 안에 책임감 가지고 의결해야"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의결... "임기 안에 책임감 가지고 의결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5.0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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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오는 9월부터 시행
- 검찰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한 채 마침표
(사진_청와대 홈페이지)
(사진_청와대 홈페이지)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최종 마무리 되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 ▲부패 ▲경제범죄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고 말하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하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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