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진경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1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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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실)
(사진제공/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 「스토킹 범죄 조례안」)이 12월 19일에 열린 제308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스토킹 범죄 조례안」은 스토킹이 폭행 및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21년 노원구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자신을 스토킹으로 법적 대응 조치했다는 이유로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토킹이 살해 등 강력한 범죄로 연결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대책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 의원은“스토킹 범죄는 국가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라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조례안」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필요사업 및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스토킹 범죄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 의결되었으며,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강남구에서 최초 제정되었다.

한편,「스토킹 범죄 조례안」은 강남구의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후속적 조치를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으로서 스토킹 범죄 인식 확산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강남구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교육기관·법률 및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번 조례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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